코로나19 대응 3법, 오늘 국회 보건복지委 통과
의·약사 ITS 설치 의무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가결
2020.02.20 13: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의 3개 법안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ITS 설치를 의무화해 환자의 해외여행이력을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내용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으로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의심자에 입원과 격리 등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며 1급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의약외품 수출 및 외국 반출 금지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을 3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며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된 경우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역병 개정안은 감염 관리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감염 관리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들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1번 환자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진이 검사를 권고함에도 불응할 경우, 의료진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 등에 신고토록 한 것이다.

한편, 복지위는 박능후 장관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에는 공포 6개월 후 혹은 6월4일로 규정했던 법률안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감염병 의심자 정의, 자가시설 격리 조치, 보건의료기관의 환자 해외여행정보 이력조회를 의무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공포즉시 시행으로, 관련 벌칙 등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1개월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에서 가결된 3개 법안은 2월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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