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타운 JDC 對 녹지병원 '희비' 갈려
'300억 투자 4월 의료서비스센터 착공' vs '4월부터 제주도와 재판 시작'
2020.02.20 12:09 댓글쓰기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조감도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반면, 헬스케어타운 내에 자리한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 등과 관련해 첫 재판을 앞두고 있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JDC는 300억을 투자해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오는 4월부터 의료서비스센터 건립에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의료서비스센터는 1만1743㎡ 규모의 헬스케어타운 중앙관리센터 부지에 건축면적 4267.5㎡, 건축연면적 9천㎡의 지상 3충 규모로 건립되며 센터 내에는 의료기관‧연구시설 등과 함께 의료 관련 정부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JDC 관계자는 “실제 입주 의향을 밝혀온 병원들이 몇 군데 있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개원의는 물론 필요하다면 병원급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JDC는 공기업인만큼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 상황을 감안해 지역 내에 부족한 과들을 적극 유치해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작년에 JDC와 MOU를 맺은 한국한의약진흥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등과도 분원 입주 등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JDC는 이번 의료서비스센터 건립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등으로 침체됐던 단지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반면에 헬스케어타운 내에 건립된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와 진행 중인 소송의 첫 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소송이 제기된 후 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재판은 공교롭게도 JDC의 의료서비스센터 착공이 시작되는 4월에 예정돼 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 2건의 재판이 4월8일 제주지법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앞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측은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이므로 의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개원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조건부 허가를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7월 완공된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현재 3년 가까이 비워져 있다. 재판이 4월이나 돼야 시작되는만큼 병원 개원이 가능할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JDC 관계자는 “병원 건물 관리는 녹지쪽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녹지그룹에서는 긍정적인 결론이 나와 병원을 개원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JDC입장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의 법적인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관계자는 “현재 병원을 담당하던 직원들은 회사를 다 그만둔 상태라 관련해서는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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