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판단 기반 의료인 재량으로 대리처방 거절 가능'
복지부, 기준 불명확 논란 해소 차원 '행정해석' 배포
2020.02.19 14: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오는 2월28일부터 시행되는 ‘대리처방 명문화 개정의료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이에 대한 행정해석이 담긴 자료를  산하단체에 배포했다.
 

대리처방 시행을 앞두고 대한개원의협회가 대리처방 개정의료법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모호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개원의협회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다’,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만 대리처방을 허용한다’ 등에 관한 법률 기준이 불명확하며 대리처방 최종 결정권을 의사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리처방 제도와 관련한 행정해석 및 홍보물 등을 산하단체에 배포했다.
 

복지부는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를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진 경우로 명시했다.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때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군 복무, 정신질환 등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로 한정 지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장기간 처방’에 대해선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인의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상병’은 처방으로서 성분명, 용법, 용량은 동일하나 단순히 제품명만 변경된 경우나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처방 동일성은 인정되면서 환자 상태를 고려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용법 및 용량, 유사성분 간 변경된 경우를 인정했다.
 

대리처방은 환자 배우자 및 직계존속과 비속,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그 밖에 진료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이 받을 수 있으며, 대리처방 확인서와 신분증,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 재량이라 규정하며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거절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안내문은 최종 개정 완성 전 심사진행 중인 안을 토대로 작성됐다”며 “향후 법령개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며 수정이 필요할 경우 즉시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이를 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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