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MRI 진단 하나당 年 3회 급여 인정' 제안
신경외과학회 '수술·시술 기본수가 인상'-영상의학과학회 '코드 신설' 요구
2020.02.17 05: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MRI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척추 MRI 급여화 시 하나의 진단 단위에 대해 1년 간 총 3회까지 급여 횟수를 인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최근 대한신경외과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척추MRI 급여화를 위한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적응증을 이같이 제안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척추부위는 전체 MRI 비급여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급여화 후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척추부위는 대표적인 오남용 부위로 적정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 밝혔다.
 
학회는 급여화 적응증 마련을 위한 사전 연구로 척추 MRI 비급여 현황 분석을 진행했다. 상급종합병원 24곳, 종합병원 18곳, 병원급 29곳, 전문병원 7곳 등 총 78곳 의료기관 자료를 수집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응답이 없어 자료 수집을 못했다.
 
분석 결과, 의료기관을 막론하고 MRI 관련 비급여 치료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충격파 치료로, 상급종합병원은 1년 평균 358건, 종합병원은 400건, 척추전문병원은 1914건, 병원급은 2341건으로 나타났다. 평균 단가는 각각 4만7843원, 5만450원, 9만8044원, 7만2738원이었다.
 
학회는 “종별 단가가 역전현상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병원에서는 치료재료 포함으로 단가를 결정하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치료재료가 포함되지 않아서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MRI 촬영은 경추 일반 부위가 가장 많았다. 상급병원은 1년 평균 494건(69만9377원), 종합병원은 429건(62만8373원), 척추전문병원은 1017건(44만7821원), 병원급은 390건(43만5282원) 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행위별 종별 평균 단가 및 종별 연간 평균 빈도, 종별 기관수를 통해 이들 의료기관 비급여 규모를 산출한 결과, 비급여 MRI 및 시술을 합한 규모는 상급종합병원이 672억, 종합병원이 349억, 병원급이 1224억, 척추전문병원이 338억으로 계산됐다.
학회는 “현재 급여 대상인 질환 및 배부통(등의 통증)을 급여화고 질환군이 아닌 증상은 비급여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했다”며 “급여대상 확대 방침을 따르며 또한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각 질환에 대해 진단시, 치료 후, 증상 시 각 1회를 급여로 인정하는 새로운 접근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나의 진단 단위에 대해 1년 간 3회까지 급여횟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같은 진단명이라도 위치가 다른 경우 새로운 진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제 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때 진단 시, 수술 후 평가 시, 수술부위 증상 재발 시에도 급여 인정이 되며 이후 1년 이내 같은 수술 부위가 재발하면 비급여로 촬영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경우 다시 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헌조사 시 수술 후 검사 효용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나 외국 진료환경과 달리 내시경적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국내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수술 후 잔여 병변의 확인 및 평가 등을 위해서는 수술 후 MRI 검사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며 급여 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학회가 개선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영상의학과에서는 MRI 검사 코드 신설을 1순위로,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는 수술 및 시술 기본수가 인상을 1순위로 꼽았다.
 
학회는 “척추 MRI도 다른 MRI와 동일하게 기본 수가를 10% 인상하고 품질관리료를 도입하며, 영상의학과 의사에 의해 작성된 판독소견서가 다른 비전문가가 작성하는 판독소견서와는 달리 배타적 판독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척추 재수술은 이전 수술로 인한 수술시 유착 등으로 환부 접근이 어렵고 일차 수술보다 더욱 고도의 기술과 시간을 요하므로 재수술 수가 산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밖에도 기본수가인상, 수술시 사용하는 재료대 인정, 미세 척추 수술 수가 신설 등의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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