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맘모톰 소송 또 병원 승(勝)···보험사 잇단 패(敗)
법원, 채권자대위권 불인정···조진석 변호사 '보험사들 소송 부당 확인'
2020.02.10 11: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시술한 병원에 제기한 실손보험사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또 다시 병원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병원 측 승소로 돌아간 '맘모톰 소송' 첫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실손보험사가 시술을 받은 환자를 대신해 피보전채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5민사부(재판장 유석동)는 A실손보험사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3억97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 측은 이 사건 의료기관이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 시술을 한 다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체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환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취한 진료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며 이같이 청구했다.


또한 당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맘모톰을 이용해 진료비를 지급받는 것은 불법행위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3억9780만언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채권을 대신 행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보험사가 환자 보유 채권의 이행을 적절히 확보하기 위해 대신 권리를 행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법에 따르지 않고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건보법 관련 법령에서 요양급여기관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와 같은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맘모톰 시술'이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고, 보험사가 환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잘못과 보험사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진석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사건경위로 볼 때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손보험사측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 할 수 있고 실손보험사들의 금전적 손실은 의료기관 측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이라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합의부가 내린 결론으로 재판부의 특성상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며 "향후 다른 소송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법원도 실손보험사들의 소송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실손보험사들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주장과 소송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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