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2년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
중앙본부, 특별 입국제한 현황 발표…미확인 사실 유포 경찰 수사의뢰
2020.02.05 14: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마스크 및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매점매석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명이 추가확인된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가 마스크 수급대책 및 특별입국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상황을 밝혔다.


지난 4일 0시부터 17시까지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82편 기준 총 5990명 대상 특별입국절차 실시한 결과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3일 공항·항만에 특별입국절차 전용 부스 및 유선전화총 124대 설치를 완료했다. 이어 4일 국방부 지원인력 총 182명을 공항 및 항만에 사전교육 후 현장배치 했다.


아울러 본부는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이 유출·확산된 사안 및 SNS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사칭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사안에 대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확산은 국민의 불안감을 과도하게 증폭시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대응에 혼선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인식에서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마스크 부족 사태와 관련, 본부는 지난 2일부터 매일 총 3차례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식약처, 공정위, 관세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유관 부처와 원활한 수급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마련돼 5일 0시부터 시행되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구성·운영해온 정부합동단속반에는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고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9900원에 판매하였던 마스크(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 수사기관과 연계해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추가조사를 통해 엄벌조치할 계획이다.


또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 신고토록 했다.


자가사용 기준은 200만원 이하 및 마스크 300개다. 정식수출신고 범위는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1000개 이상일 경우다.
 

이를 위반하면 그 통관을 보류하며,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시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본부는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협력, 물가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나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불공정행위, 밀수출 등 각종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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