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시민감사 결과 수용···'수의계약→공개입찰'
'법령 해석 차이로 인한 단순 착오, 관계자 주의 등 조치'
2020.01.28 19: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서울의료원이 시민감사 결과에 따라 직무능력향상 위탁교육기관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한다.
 

서울의료원은 "그간 수의계약으로 직원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한 것은 관계법령 해석 차이에 기인한 단순착오"라고 주장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적한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계약 시민감사 결과를 반영해 체결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변경했으며,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작년 11월 서울의료원이 직원교육 위탁을 지방계약법에서 벗어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던 것과 함께 수의계약 체결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점, 위탁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연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안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지적했다.
 

서울의료원과 직원교육을 위탁한 A업체는 2018년 총 75명, 2019년 총 76명에게 일본, 독일, 싱가폴, 태국으로 해외연수를 지원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감사 결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안 되는 사항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 ‘기관 주의’, ‘훈계’, ‘주의’를 권고했다.

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 정상화와 선정 결과 필수 공개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 조치를 요구했다.
 

더불어 2018년 1월 이후 수의계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시민감사 청구일(2019년 7월 25일) 이후인 2019년 7월 26일에 일괄 공개한 계약팀 업무담당자에게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서울의료원은 옴부즈만위원회 조치 요구를 수용, 금년부터 직무능력향상 위탁교육기관을 공개 입찰로 선정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회 내역을 공개한다. 또한 위탁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연수는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의료원은 특정인의 교육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에 근거해 이를 진행했다”며 “관계법령 해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후 공개입찰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