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드라이브 병원의사協 '의사=사용자 아닌 노동자'
봉직의 포함 모든 의사 회원 가입 신청 접수, '단체 교섭권 확보'
2020.01.24 06: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가 23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 노조 출범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병의협은 의사들의 적극적 노조 가입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노조 가입 신청서까지 배포했다.
 
최근 연세의료원 전임교원들이 교수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가운데 병의협이 의사들 노조 가입을 찬성 및 독려하고 나서면서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 의사노조 조직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병의협은 “의사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가 분명함에도 지금까지 사용자처럼 인식돼 왔다”며 “이제는 의사도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각해야 하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아야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에서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봉직의는 대부분 단기 계약직에 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해 해고되기 쉬우며 과도한 업무량과 사용자측의 부당한 요구 및 임금 체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병의협의 주장이다.
 
이에 병의협은 “봉직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노조를 통한 단체 교섭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병의협은 “지난해부터 단체 교섭권을 가진 의사노조 출범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본부와 의사노조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었다”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아주대 의사노조 설립 지원 등 여러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주대 의사노조 설립 이후 추가적인 노조 설립 움직임이 없었던 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조 가입 독려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는 것이 병의협의 설명이다.
 
병의협은 “봉직의 회원들을 포함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사노조 가입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병의협 홈페이지나 메일 홍보 등을 통해 봉직의뿐만 아니라 개원의, 전공의, 교수할 것 없이 의사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신청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힘 있는 의사노조 출범은 의사의 노동자로서 권리 회복과 더불어 의사들 희생으로 유지되던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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