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녹십자·현대약품·경동제약 등 '사외이사' 촉각
상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
2020.01.23 06: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정부가 기업의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제약업계도 자구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21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의결된 3개 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중 사외이사 자격 제한을 둔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제약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특정 회사 계열사에서 사외이사가 되려면 기존에는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면 됐지만, 앞으로는 1년 더 늘려 3년이 경과돼야 가능하다.

정부는 "사외이사가 특정 회사에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에서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어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령 공포 후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가 재직 중인 제약사들은 새로운 인물을 찾거나 숫자를 줄이는 등의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셀트리온은 금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6명 중 5명을 교체해야 한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김동일 인하대 공대 생명공학부 교수, 이요셉 인일회계법인 고문,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홍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전병훈 한남대 무기체계 M&S 연구센터 예우교수 등이 대상이다.

유한양행의 경우 사외이사 3명 중 2명이 오는 3월 23일부로 임기가 끝난다. 이철 하나로의료재단 총괄의료원장을 제외한 고인영 강원대 의생명융합학부 교수, 정순철 JKL 정순철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해당된다.

GC녹십자는 지난 2014년부터 사외이사를 맡았던 최윤재 고려대 교수가 6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GC녹십자가 사외이사 1인 자리를 유지할지 여부는 주주총회 전에 결정하게 된다.   

20년 넘게 사외이사를 맡았던 현대약품의 함천수 밸류C&I 대표 컨설턴트, 10년 넘게 재직 중인 경동제약 이순보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차동옥 성균관대 교수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외이사직을 내려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경우 새 기준이 적용되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으나, 이사 선임, 사외이사 임기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다"며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사외이사 수를 줄이거나 재정비하는 기회가 될 것 같다"며 "내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외부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데, 제약업계는 타 산업군에 비해 사외이사 부족과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겪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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