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행 불가 배타적 영역 설정하고 의료기관별 구체화
올 3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예정, 임초선 회장 '연구보고서 제출'
2020.01.23 05: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3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를 앞둔 상황에서 연구에 참여한 전문간호사 당사자의 입장이 공개됐다.

간호사가 할 수 없는 배타적 영역을 설정하고 의료기관별로 간호사 업무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법제화 연구에 참여한 한국전문간호사협회의 임초선 회장은 연구 진행 현황과 협회 입장을 밝혔다.

임초선 회장에 따르면 현재 보건사회연구소는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법제화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간호사협회는 법 특성상 공통의 업무 범위를 노출해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제안하면서도, 간호사가 행할 수 없는 영역을 명시하고 의료기관별로 구체화할 것을 제시했다.

임 회장은 “일각에서 지적이 나오는 만큼 법에는 업무행위를 모두 명시할 수 없고 의료장비, 기술 등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모두 포용할 수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포괄적 기술 방법을 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대신 간호사 배타적인 영역을 명시하고 의료기관별로 업무를 구체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임 회장은 “‘해당 근무기관에서 합의 또는 위임된 업무’와 같이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시행규칙 24조에서 가정간호 범위를 기술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당 시행규칙에서는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라며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를 기술했다.

"진료보조인력(PA)과 구분해야 하고 전문간호 수가 책정 필요"

진료보조인력(PA)와 전문간호사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임초선 회장은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의해 법적근거가 분명하지만 PA에는 법적근거가 없다. 제도 추진 주체도 전문간호사의 경우 간호사이지만 PA는 의학계, 병원계다. 오는 3월부터 전문간호사는 법적 직무도 명시되지만 PA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전문간호사들이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PA나 전담간호사로 불리며 일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명칭으로 일하는 사람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둘의 업무 범위가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 진료 보조 업무를 어디까지 정하느냐에 따라 둘의 업무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전문간호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임초선 회장은 “분야가 많아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분야별로 활성화 정도가 편중이 크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전문간호사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완하고 다학제적 팀의료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임 회장 주장이다.

임 회장은 “의사 혼자서만 일하는 구조는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전문간호사가 입원전담전문의의 협력 파트너로 팀 의료를 제공하는 모델도 가능하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간호수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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