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사외이사 6명 중 5명 '교체' 불가피
상법 시행령 여파 직격탄, 올 3월 임기만료 주총서 결정될 듯
2020.01.21 13: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셀트리온 사외이사 6명 중 5명은 교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오는 3월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어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2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59개 대기업집단 264개 상장사 사외이사 중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이 불가한 사외이사는 총 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년 2월초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가 추진한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한 상장사에서 6년 이상, 계열사를 포함해 9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는 같은 회사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셀트리온이다. 셀토리온은 전체 사외이사 6명 중 가장 많은 5명을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의 김동일·이요셉 사외이사 등은 11.7년, 조균석 이사는 11년 등 10년 이상 재임 중에 있고, 조홍희·전병훈 이사 등은 각각 7년·6년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3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10년 이상 붙박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인원만 3명으로 타 상장사와 비교해도 적지 않다.
 
미래에셋생명도 총 3명의 사외이사 중 1명이 올해 임기가 만료되고, 이후 재선임이 불가할 전망이다.
 
한편, 셀트리온에 이어 상당수 대기업들도 사외이사 선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SK는 올해 3월 사외이사 6명을 교체해야 하고, 이어 LG·영풍 등은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5명을 바꿔야 한다. LS·DB는 각각 4명, 현대자동차·GS·효성·KCC는 각각 3명씩이다.
 
이어 롯데‧KT‧한진‧CJ‧KT&G‧코오롱‧SM‧세아‧태영‧하이트진로가 각각 2명, 미래에셋‧교보생명보험‧OCI‧HDC‧동원‧한라‧아모레퍼시픽‧유진‧금호석유화학이 각각 1명이었다. 나머지 26개 그룹은 해당하는 사외이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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