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상급종합병원 '70억' 손실
복지부, 행위별수가 20%·포괄수가 5% 인상 등 77억 보상 방침
2020.01.20 12: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금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약 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종양수술 등 행위별수가와 자궁수술 관련 포괄수가 인상 등으로 의료기관들의 손실분을 보전해 준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연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이다. 


하지만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 이뤄져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연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약 33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환자 부담이 커 급여화 요구가 큰 분야였다.


이번 급여화 확대로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절반에서 최대 1/4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예상되는 혜택 인원만 연간 600~700만명에 달한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검사비용 부담이 들어들지만 역으로 의료기관들은 기존 비급여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급여비가 책정된 만큼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복지부 추계결과 이번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 확대 조치로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약 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손실보전을 위해 종양수술 등 행위별수가 20개 항목에 대해 20%를 인상하는 한편 자궁수술 16개 질병군 포괄수가도 5% 인상키로 했다.


인상된 수가를 적용할 경우 보상액수는 손실 예상액 보다 많은 77억원에 달한다. 이는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급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보상에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2900~3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화에 따른 초음파 이용 증가 및 변동을 추정하기 어려워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여화 이후 6~12개월 모니터링을 통해 연간 3200억원 재정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수가인하, 일반‧정밀 등 기준 축소 등 사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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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삼모사다. 01.20 13:09
    결국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할터인데... 저런 바보같은 정책이 어디있는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다. 시민단체 뺀 어느 국민하나 건보해달라 한적이 거의 없을터인데, 포퓰리즘 선거표 얻을려고 매표하는 짓거리나 다름없는 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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