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최다 의료기관 '한의원'···치과>의원 順
복지부, 6개월 간 '대표자 성명' 등 공표···부당이익 환수·형사 고발
2020.01.20 12: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기관 11곳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들 11곳 요양기관의 명단을 20일 12시부터 7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한 1개 기관이 대상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공표 대상이 된다.


또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도 포함된다. 이번 1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4억15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특히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방송 등에 추가 공표도 가능하다.


실제 A요양기관은 36개월간 일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6204만원을 청구했다.


약제를 투약하지 않았거나, 비급여 약제를 투약한 수진자에게 급여약제를 투약한 것으로 해 투약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2816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해 보건당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0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요양기관이 거짓, 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되고,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에 처해진다.


거짓청구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가 내려진다. 또 복지부장관 명의로 형사고발 된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이수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거짓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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