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금년 하반기 돌입
복지부, 3년간 3단계 사업안 제시···소아·여성·노인 등 5개분야 대상
2020.01.20 06: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사를 비롯한 약사, 한약사 등 적지 않은 직능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정부의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모습이다.
 

내달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최종안 확정 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제전자센터에서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 회의 재개는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복지부는 500억원 규모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회의 내용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확인 결과 복지부가 구상한 첩약사범사업은 3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매년 평가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1단계 사업에서 대상 질환은 소아, 여성, 노인 등 분야에서 총 5개다. 건강보험 대상자만 사업에 포함시키며, 환자당 연 최대 10일로 제한했다.


일단 한의원만으로 한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추후 한방병원, 약국 등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첩약 급여화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본인부담률은 50%로 공단과 환자가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가 제시됐다.


한의사가 건보적용 질환 환자 진단 후 첩약 한 재(10일 분)를 처방·조제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는 약 15~17만원 수준이다.


수가는 초진 1회만 지급되며, 2회차 처방 분부터는 비급여로 진행된다. 첩약 수가 구성 명목은 진단·처방료, 첩약 조제료, 약제비 등이다.


여기서 건강보험공단과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은 각각 50%로 알려졌다. 만약 한의사가 30만원의 첩약을 처방하면 공단과 환자가 각각 15만원씩을 한의원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2월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해 확정, 올 하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참여주체인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 합의 성립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협의체에 참여한 주요 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하며 졸속적인 사업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등오 문제로 지적되며 격론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협의체에 참석한 한 인사는 “복지부가 처음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 안과 입장을 밝혔다”면서 “조만간 열릴 첩약급여 소위와 한약급여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정부안을 놓고 세부 내용을 조율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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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 01.20 17:56
    과학적마인드없는 문돌이들이 펜대나 굴리니 이런 행정을 하지.. 21세기인데 일본은 명치유신때 폐기처분한 과거의 유산을 붙들고있는 현실이 비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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