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패소 후 병원서 난동 부린 50대男 '징역 1년'
법원 '병원·다수 환자 등 피해 컸고 재범 위험성 높아'
2020.01.19 12: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소송 패소에 앙심을 품고 수십회에 걸쳐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판사 김태준)은 최근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강원 원주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다리 수술을 받은 이후  "수술이 잘못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후 A씨는 병원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 B씨 등을 비롯해 수십회에 걸쳐 의료진,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작년 1월 23일 자신의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 면담을 요구했다 거절 당하자 장애인단체 회원들과 함께 전동휠체어를 진료접수대 앞에 세워 접수 창구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같은해 6월 28일에는 안내데스크에서 불만을 제기하던 중 근무자에게 "야 이 새X들"이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장애를 앓고 있어 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나 범행으로 인해 병원은 환자접수 업무가 마비되는 등 중대한 피해와 불특정 다수 환자와 방문객 등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재판 중에도 계속해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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