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함유 체온계·혈압계 금지 2021년 4월까지 '유예'
의협, 환영 입장 피력···'폐기물 처리업체 미비,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
2020.01.17 17: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중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 시행에 대해 유예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식약처는 지난 2014년 개정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발효일인 2월 20일부터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와 혈압계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그동안 가정용을 포함한 수은 함유 의료기기(혈압계·체온계 등)의 실제 사용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점, 정부의 처리 방침이 명확하지 않은 점, 수은 관련 의료기기 폐제품 수거·처리기관이 부재한 점 등을 들어 정부에 대책을 요구 해왔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가 지난 1월16일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에 수은 함유 체온계·혈압계 사용금지 유예조치를 알린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식약처는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춰야 할 시설, 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 해 체온계·혈압계 보관과 운반, 폐기 처리 등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이라며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해규칙 개정 및 시행일정을 고려해 법 개정 후 시행일인 2021년 4월(예정)까지 사용금지 조치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수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의료계가 협약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폐기할 방법도 없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고 환영했다.
 
이어 “비록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폐기가 가능하도록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의협은 법령 개정과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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