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화 추진···'정부 책임 강화'
김상훈 의원 “국회 재정심의권 등 받지 않아 문제'
2020.01.13 12: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금화’가 추진된다.
 
기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건보공단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면서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고, 정부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 축소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및 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운용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안 제45조), 장기요양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장기요양급여에 충당키 위해 장기요양보험기금을 설치(제54조의 2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도록 했다(제54조의 6 신설).
 
노인장기요야보험 기금화가 추진되면 편성·집행 및 결산 시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8개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보공단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보공단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면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만을 받으면 돼 국회 재정심의권 밖에 있었다. 재정 외 운용으로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단 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여기에 맞춰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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