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억 메르스 소송 삼성에 패했지만 끝까지 전력'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2020.01.09 07: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 책임 및 손실보상금 607억을 두고 삼성서울병원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승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도 올해 차기 회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공중보건장학생 제도 역시 활성화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사진]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공공보건의료 현안 및 올해 사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윤 국장은 “복지부로선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에 공공의대를 세우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 통과는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공공의대생은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면허 교부 받은 후 10년 동안 공공의료 의무복부를 해야 한다.


오는 2023년 개교가 목표다. 복지부는 올해 예산 9억5000만원을 편성, 설계비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집행이 어렵게 됐다.

"공동의대설립법 통과·공공장학제도 활성화 지속적 추진" 


윤태호 국장은 “공공의대는 될 때까지 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21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장학생제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은 커지는 반면 종사 인력이 부족해지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제도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는 “작년 도입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쳤다. 잘 몰라서 참여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 올해 보건의료인 대상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의 강화 측면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기반이 될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은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게 된다.
 

윤 정책관은 “지방의료원 등 국공립의료기관을 위주로 지정이 된다. 다만 70개 권역 중 국공립병원을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가능한 곳이 40여 곳이고, 나머지 지역은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거나 민간병원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연내 1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운영할 것”이라며 “기관별 지원금액이 연간 2억4000만원인데 필요하다면 수가가산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의 책임을 두고 삼성서울병원과 벌이고 있는 법적 공방 준비에 전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2018년 11월 법원은 복지부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내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손실금 6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만약 정부가 이대로 패소를 인정한다면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은 물론 소송에 따라 지연된 이자와 양측이 선임한 대형 로펌 수임료 수십억원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


윤 국장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최종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다”면서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어느 한쪽(복지부)의 100% 책임이라 한다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해 임명된 윤태호 국장은 올해 3월이면 임기 2년이 된다. 그는 외부에서 보던 모습과 다른 내부에서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윤 국장은 “밖에서 지적 또는 의견 개진으로 끝났을 것들이 내부에서 일을 하면서 성과로 이어진 부분이 있다. 반면 공공부문은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할 것들이 있는데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 우선순위에 밀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꾸준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업무다. 이를 끌고 가는 국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느꼈다”고 소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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