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재원 확보 비상→'국산신약 퇴출설' 등 뒤숭숭
복지부 '의약품 재평가 무관' 해명···'평가 후 급여기준·약가 재설정'
2020.01.08 06: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후폭풍으로 일부 의약품이 건강보험 항목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보건당국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 부담이 큰 비싼 신약을 건강보험 항목에 넣는 대신 국산신약이 퇴출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7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건강보험 의약품 재평가는 지난해 5월 수립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의약품 재평가가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재 복지부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급여비 부당청구 사후관리 강화, 노인 의료비 관리 강화 계획 추진 등 건강보험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수립, 추진 중이다.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6월까지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이들 의약품의 재평가를 시작, 2023년 경 마무리하게 된다.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의약품 재평가 외에도 행위‧치료재료 등과 함께 모든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의약품 재평가 추진 시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형 별로 평가방식을 차등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은 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의약품, 경제성 평가 면제를 받은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지는 의약품 등이다.


환자 질병 상태, 기저질환 유무 등에 따라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환경과 실제 치료 환경이 달라 임상 시험에서 나온 의약품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재평가의 이유 중 하나다.


보험약제과는 많은 환자들이 복용하는 의약품 퇴출, 국내 제약사 의약품 등에 영향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곽명섭 과장은 “평가 결과를 기초로 건강보험 급여 기준‧가격 재설정, 급여 유지 여부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의약품 재평가는 우선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에 비해 떨어지는 의약품부터 우선 검토하게 된다. 세부 평가 기준‧절차‧일정 등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실제 지난해 7월까지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도 임상적 효과성 개선 정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및 급여 기준, 적정 가격 등 평가해 선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곽명섭 과장은 “이 같은 기본 원칙 아래 중증질환 치료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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