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3억' 의료기기 등으로 준 성형외과 원장
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0.01.04 05: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자신이 쓰던 의료기기를 퇴직금 대신에 주는 등 수억원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준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S 성형외과 병원장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 4명의 임금 2억9053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청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 A씨는 직원 2명의 해고 예고수당인 3404만원도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퇴사한 일부 직원들에게는 본인 소유 의료기기를 일부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며 "직원들 역시 의료기기를 가지고 퇴사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소유 의료기기를 넘겨주는 것은 미지급 급여를 일부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지, 의료기기를 준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전부 다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체불된 금품이나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의 규모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이 상당 부분이 변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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