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법학 융합학문, 정책 길라잡이 효과'
신은주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2019.12.31 05: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즘은 융합이 대세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생소한 학회에 의아해 하는 시선이 많았어요.”


그랬다. 1992년 6월 한국의료법학회 설립 소식에 의학계와 법학계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다. 전혀 생소한 두 학문이 만나 과연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이 팽배했다.


국내 최초의 학제 간 연구단체인 한국의료법학회는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출범했다. 학문 특성상 법학자, 변호사, 의사 등이 주축을 이뤘다.


그로부터 27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료법학회는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학문 상호 간 이해와 심층연구를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의료 분야에 다양하게 포진해 있는 법적 미비점 등을 집중 조명하고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정책의 길라잡이 역할도 충실히 수행 중이다.


의료법학이라는 융합학문의 중차대성을 인지한 전문가들이 잇따라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현재 한국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 및 연구자 등 66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년 간 학회를 이끈 한국의료법학회 신은주 회장(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은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의 기저에는 학문에만 치중하기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반영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고 확신했다.


법이나 제도는 늘 시대 변화에 피동적이다 보니 근거나 논리적으로 확실한 돌다리가 필요했고, 의료법학회가 꾸준히 그 역할을 수행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신은주 회장은 “의료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하지만 정책이나 규범은 이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보건의료 분야 제도 개선에 주춧돌 역할을 수행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 의료분쟁피해구제법, 연명의료결정법 등 굵직한 법이나 제도 변화의 중심에는 늘 한국의료법학회 회원들의 연구와 정책 제언 등이 작용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료법학회지는 결정적인 정책 길라잡이 역할을 담당했다. 1996년 창간 이후 의료법 관련 담당 공무원이나 연구자들이 자주 찾으면서 인용지수도 고공행진 중이다. 2011년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학계는 물론 제도권에서 한국의료법학회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쉼 없는 의제설정이다. 학회는 봄, 가을 학술대회는 물론 매달 정기적인 집담회를 통해 의료 분야 현안을 조명한다.


△사무장병원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 △의사직업윤리 △장기인체조직 통합법 제정 △의료법 판례 동향 △의료사고 손해배상책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설립 27년 역사 기반으로 남북통일시대 대비"


그 중에서도 신은주 회장은 임기 동안 한의학의 과학화와 남북한 의료법제 규범 정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의학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신은주 회장은 “양방과 한방의 협진을 넘어 화학적으로 융합해야하고 무엇보다 법률이 개정돼야 하며, 통합교육과 전통의약품 권리문제 해결 등의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남북한 의료법제 비교 연구는 한국의료법학회가 통일시대를 대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업으로 지목했다.


현재 학회는 별도 연구회를 신설해 남북한 의료법제를 연구 중이며 조만간 성과물을 모은 책 출간 계획도 갖고 있다.


신 회장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 의료 규범집을 만들고자 한다”며 “원활한 의료 분야 소통과 혼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준비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학회 발전에 도움을 준 임원진과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에 힘써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한 계단 더 도약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료법학회 차기 회장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교실 김소윤 교수가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김소윤 신임 회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학회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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