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등재약 재평가 구체화·신약 급여 확대
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시행안 보고···의료이용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2019.12.24 11: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 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확대, 분류체계 표준화 등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기등재약 재평가가 진행된다. 기준비급여 약제는 건강보험 급여화가 검토되고, 선별급여 적용 여부 및 본인부담율을 높여(차등) 급여를 적용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복지부가 지난 5월 1일 수립·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중 2020년도 과제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방향, 46개의 세부과제가 담긴 이번 시행계획을 위해 총 6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기존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이행을 위해 약 6조1000억원, 일차의료 기능 강화, 필수 의료인력 고용, 일회용 치료재료 등 환자 안전관리 등에 8000억원이 추가 사용된다.


평생건강 뒷받침 보장성 강화···의료 질(質)‧환자 중심 보상


내년부터는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이 10%에서 5%로 줄어들고 대상도 현재 36개월에서 60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하반기에는 보장성강화대책에 따라 척추MRI, 흉부(유방)초음파 등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검토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최후의 의료 안전망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타 사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및 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등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게 된다.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본사업은 3월 실시되며 왕진 시범사업, 정신의료기관 퇴원 환자 대상 사례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동네 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사업은 질환과 중증도에 따라 구분, 서비스 과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3월), 유사사업은 통합(6월)해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거버넌스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의료질 향상과 평가 간소화를 위한 포괄적 평가체계 구축 노력도 지속된다. 각 평가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9월)하고, ‘평가정보뱅크’도 구축(12월)한다.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혈·우울증에 대한 신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 중심 서비스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 질 평가지표 개편도 추진(12월)한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 지원을 위해 지방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1월)하고, 입원전담 전문의 수가를 개선(4월)한다.


분만 수가를 개선하고, 미숙아·조산아 대상 필수 수술 및 결핵환자에 대한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를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재정 관리 강화

시행계획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약제 재평가를 실시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약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등재비급여 약제 중 희귀질환치료제 등은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활성화하고 급여 적용 가격 유연 검토, 건강보험공단 협상 기간 단축 등이 추진된다.


항암제 등 중중질환 치료제는 사회적·임상적 요구, 비용효과성,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를 추진한다.


기준비급여 약제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적용 여부 및 본인부담율을 높여(차등) 급여를 적용한다.


행위·치료재료의 급여화 우선순위에 맞춰 추진하되, 항암제는 2020년, 일반약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에는 특히 중증질환 및 항암요법(소아암·희귀암 외 기타 암) 분야 의약품을 중심으로 선별급여 적용을 검토한다. 검토 대상 약제별 특성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제1차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활한 이행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4~6월)하고, 지출 규모가 크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급여 항목 등에 대한 체계적 지출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공·사보험 연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도 검토한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 관련수가(다학제 통합진료로)는 인상하고, 경증환자 외래진료 종별가산은 줄이는(30→0%) 한편, 기관간 직접의뢰를 강화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확립 내실화를 유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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