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신체억제 규정, 요양병원→일반병원 확대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대리처방전 범위도 완화
2019.12.20 05:50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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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양병원에 한해 적용되던 신체호보대 사용 기준이 일반 병원으로도 확대, 시행된다.
 
무분별한 신체보호대 남용을 방지하고 화재 등 재난상황 시 구조 시간을 단축시켜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대리처방전 수령 대상자도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요양병원 개설자에게만 적용됐던 신체억제 관련 규정이 일반 의료기관 개설자로 전면 확대, 적용된다.
 
이는 지난 20181월 밀양세종병원 화재 당시 일부 환자들이 신체호보대에 묶여 있어 구조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앞으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환자 신체억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의사는 과거력 투약력 신체 및 인지 기능 심리상태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최소 시간만 사용해야 한다.
 
간호사 등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와 의사소통이 불가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체보호대는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되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 기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리처방 수령자 범위도 새롭게 규정됐다.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수령하는 사람의 범위를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물론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시켰다.
 
특히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대리처방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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