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치료 중 주사 잘못 환자 척수손상···의사 '집행유예'
법원 '피해배상 이뤄질 것 감안' 선고
2019.12.16 09: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통증 환자를 치료하다가 주사 바늘을 잘못 질러 척추 신경을 손상시킨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조정래)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근 선고했다.


강원 춘천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늑골과 옆구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B씨에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주사 치료를 하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B씨의 12번 척추 부위 신경을 잘못 찔러 척수에 손상을 입혔다. 이로 인해 B씨는 2년간의 재활치료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피해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로서 40년간 별다른 의료사고 없이 환자 진료에 종사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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