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이어 '수가' 손질 필요성 제기
서울대 연구팀 '표준모형 개선해 탑다운(Top-down) 방식 원가계산 바람직'
2019.12.16 05: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퇴출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요양보험의 원가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정확한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2월12일부터 시행됐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진입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장기요양 원가분석 방법론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요양보험 원가 분석 자료의 질 확보를 통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자료를 제출토록 돼 있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해 이를 건보공단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며 "장기요양기관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급여유형 등에 따라 총 비용 중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도출하고, 직종별 시간당 인건비 지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은 간접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나치게 세밀한 원가분석 방법론을 활용하기보다 탑다운(Top-down) 방식의 원가 계산법을 위주로 하고, 서비스 제공에서의 비효율성까지 보상하지 않도록 표준모형을 활용해 원가를 산정하고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모든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수가 책정보다는 효율적인 모형을 설정해 이를 통해 원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현행 표준모형에서의 관리운영비는 기관의 규모나 효율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산출된 값에 해당한다”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조사된 인건비 또한 시장 수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가격으로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모형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8 장기요양기관 패널 경영실태조사’를 통해 기관별 재무회계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자료 작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체작성 비율 및 단식부기 작성 비율이 높다”며 “재무회계 자료 작성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식 부기 방식이 가능토록 재무회계 담당자의 교류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급자의 자가기입으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가 존재하므로 다각적 검증을 통해 오차를 줄여야 한다”며 “향후 연구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조사 패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요양보호기관의 전체 수입 중 요양급여비로 받는 공단부담금이 70% 이상으로 전체 수입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한편,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문제를 지적, 공단에서 재정 효율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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