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연합 vs 정부, 업체 vs 업체···불 붙는 '송사(訟事)'
36개 제약사, 건보공단 상대 집단소송 제기···대한뉴팜·영진약품 피소 등
2019.12.16 05: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올 한해 제약업계 내 법적 분쟁이 많았다. 제약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제약사 간 '송사(訟事)'가 벌어지기도 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업계는 각종 이슈로 인해 공동 소송은 물론 기업 간에 법적 분쟁이 벌이져 뒤숭숭한 분위기다.
 

우선 대원제약, 명문제약, 한국콜마, 삼익제약, 휴온스글로벌, 하나제약, 한화제약, 환인제약, SK케미칼, 이연제약, 광동제약, JW중외제약, 삼일제약 등 36개 제약사들이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 반발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불순물이 검출된 발사르탄 제제 의약품을 판매한 69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건보재정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20억3000만원을 환불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지난 11월 27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보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업계는 "품질 관리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사르탄 사태 이후 라니티딘, 니자티딘 제제 위장약에서도 발암 유발 물질이 검출된 만큼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는 총력을 다해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간에는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한 법적분쟁이 벌어졌다.
  
영진약품은 협력사였던 알앤에스바이오와 분쟁 중이다. 알앤에스바이오가 영진약품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선 것이다.


알앤에스바이오는 지난 2016년 영진약품으로부터 아토피 천연물 신약 '유토마‘를 도입했다. 그러나 영진약품이 유토마 재심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식약처는 지난해 유토마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알앤에스바이오는 즉각 영진약품을 특정경제범죄와 용역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신고 진정서를 냈으나, 올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자 알앤에스바아이오는 지난 9월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92억9578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영진약품은 이 같은 사실을 10월 공시했다.
 

영진약품 측은 "계약 위반이 없었음을 밝혀 상대방 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할 계획"이라며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한뉴팜도 최근 공시를 통해 라이트팜텍과 백옥주사로 유명한 '루치온주'의 판권을 두고 법적 분쟁이 생겼다고 밝혔다. 라이트팜텍이 대한뉴팜을 상대로 251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라이트팜텍과 지난 2012년 루치온주 600mg에 대한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다.


라이트팜텍에 전량 공급해야 하는 물량을 대한뉴팜 측이 어기고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대한뉴팜은 루치온주 600mg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고, 100병상 이하 병원에서 해당 품목을 판매해왔으며, 계약 체결 후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거래를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대한뉴팜 관계자는 "2012년 독점 계약과 관련 거래가 진행된 건인데, 처음에는 소송가액을 10억원으로 정했다가 250억원으로 변경 신청한 것으로 안다"며 "회사도 법적 대응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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