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재윤군 유족 '환자안전법 신속 통과' 촉구
2019.12.12 15: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12일 국회정론관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故 김재윤 군 유족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포함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측에 따르면 3살부터 3년 간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았던 故 김재윤 군(당시 6세)은 2017년 11월29일 호흡 억제와 심정지 발생 부작용이 있는 수면진정제가 과다 투약된 상태임에도 응급상황에 대비가 불가능한 일반 주사실에서 골수검사를 받았고 결국 다음날 사망했다.
 

유족측은 김 군의 사망을 환자안전사고로 보고 병원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에 보고 여부를 문의했으나 해당 대학병원은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의무가 아니라고 답했다.
 

이에 김 군의 유족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장이 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케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재윤이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으로서 지난 11월29일 열린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견됐으나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통과가 무산됐다.
 

이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갈등으로 교통안전 관련 민식이법·하준이법 등 16개 법안만 심의·통과됐고 나머지 법안은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유족측은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법률 제·개정안의 심의를 미루는 일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며 “환자안전을 위한 ‘재윤이법’도 민식이법·하준이법처럼 본회의를 열어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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