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299명 중소병원, 주 52시간 '1년 유예'
政, 중소사업장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조건 완화
2019.12.11 12: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병원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 처벌이 유예된다.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병원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경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난색을 표했던 중소병원들에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중소병원의 경우 주 52시간제 도입 예외업종인 보건업에 해당되지만 노사합의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우려감이 컸던 만큼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당초 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5099인 기업에는 계도기간 1년에 선별적으로 6개월을 추가하는 등 최장 1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별도 기간의 추가 없이 1년의 계도기간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1년 더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에도 최장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는 경영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경영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52시간제 시행 자체를 미룰 것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등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이 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 사태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인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도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을 포함한 '경영상 사유'도 포함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중소병원들의 부담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의료업종의 경우 '특례업종'에 포함되지만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한 병원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실시해야 한다.
 
더욱이 대형병원들도 노사합의 과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근무상황이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중소병원들의 시름은 클 수 밖에 없었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다수의 국립대병원들이 노사합의에 실패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서울대병원과 같은 대형병원들도 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병원들은 의료인력의 근로시간 감소가 환자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부담이 더욱 크다고 성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병상 이상 중소병원에서는 3교대 간호사 및 의료기사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인수인계 과정에는 평균 1시간~1시간 30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근로시간 이전 조기출근과 늦은퇴근이 일상화됐으나,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면서 완전치 못한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노사합의가 어려워 고민이 깊었는데 이번 유예 결정으로 한시름 덜게 됐다하지만 미봉책인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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