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응급실 간호사 폭행 환자 '징역 1년' 선고
'응급환자 생명 침해 가능성에 죄질도 안좋아 실형'
2019.12.09 11: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술에 취해 의무경찰을 폭행하다 부상을 입고 찾아간 응급실에서 또다시 간호사를 폭행한 환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조형목 판사)은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 한 경찰서에 들어가려다가 의무경찰 B씨의 저지를 받았다.
 

경찰서를 방문한 용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A씨는 팔을 휘둘러 B씨 몸과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턱 밑에 상처를 입었다.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석방된 후 턱 밑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성남시에 위치한 한 의료기관 응급실을 찾았다.
 

치료를 받던 중 A씨는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간호사 C씨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폭행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는 C씨를 보고 A씨는 욕설과 함께 명치부위를 가격하며 상해를 가했다.
 

C씨는 A씨 폭행으로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 타박상과 흉골 타박상, 흉벽의 표제성 손상, 손의 지골과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의무경찰 폭행에 대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장소를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C씨 폭행에 관해선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개인 뿐만 아니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유발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간호사들 및 의무경찰관이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또한 불리하게 적용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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