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의료빅데이터 규제 해소 방안 공개
6일 은평성모병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추진委 회의 개최
2019.12.06 18: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료빅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핵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안으로 발표한다. 또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절차 등의 지침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오후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현장 의료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9월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연세대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관련 업계 및 협회,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수립 중인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의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정부는 그동안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필요 사항을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핵심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병원의 빅데이터 축적 현황과 활용 실태를 확인하기도 했다. 또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정책 개선방향이 논의됐다.


우리나라 주요 병원은 기관별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 이를 잘 활용할 경우 희귀난치질환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은평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산하 8개 병원에서 총 1200만명 규모 의료데이터를 보유했다. 의료원은 이를 활용해 이미지 AI(인공지능), 음성인식 등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빅데이터 활용 연구를 위해서는 환자 개인단위로 정보를 연계해 결합해야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선 개별 병원을 넘어 정보를 연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같은 의료원 소속 병원이라 하더라도 데이터를 각 병원 단위로만 활용해야 한다.


또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한 후 연구하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연구자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주요 병원은 방대한 데이터와 우수한 인력, 선진 의료시스템을 갖춘 국가적 자산”이라며 “내년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등에서 기반 여건을 잘 활용, 치료기술 발전, 혁신적 신약개발 등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현장 혼란이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없도록 정보보안, 데이터 활용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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