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사, 보건의료인력군 포함 추진'
김세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2019.12.06 16: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병원행정사를 보건의료인력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병원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병원행정관리 역할도 중요해지면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기관에서는 인력 기준 등 법제화 등에 대한 주장을 해온 바 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원해정인력을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2조 제3호바목 신설). 병원행정인력이 전반적인 행정 지원 및 관리업무를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화’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명확한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예측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격기본법’의 공인된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에 대해 보건의료 관련 법률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병원행정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원무·인사·노무·재계·회계 같은 기본적인 업무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고객경험평가·경영혁신·교육행정·연구행정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준법경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 내 사건·사고는 의료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생긴 것이란 지적도 많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병관협)은 인력 기준 등 법제화를 주장한 바 있다. 병관협에서는 의료행정분야 공인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 등 약 3만 500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전문 단체다. 병원행정사는 매년 3000명 가량 배출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병관협은 병원행정과 관련된 입법·정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병관협은 병상 이격거리 사안·의료인 명찰 패용 문제·수술실 출입통제 등 굵직한 이슈를 병원 경영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의견을 개진해 왔다.
 
정영권 병관협 회장은 지난 10월 25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열린 ‘2019 병원행정종합학술대회’에서 “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병원에서 일하는 주요 직군들은 모두 지정돼 있는데, 앞으로 고도화될 전망인 병원행정 체계를 생각하면 병원 행정 전문인력 필요도 또한 다른 직군에 못지 않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병원행정인력에 대해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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