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구속
법원, 한차례 기각 후 조某 이사 영장 발부···김某 상무는 구속 면해
2019.11.28 10: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某 이사가 구속됐다. 바이오연구소장 김某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조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사실 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 상무에 대해서는 “영장청구서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 추가된 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나 인식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보사 제조‧허가 과정에서 원료성분이 신고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저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 상무와 조 이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상무와 조 이사를 각각 소환조사해 혐의를 보충한 뒤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로 인보사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주성분이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며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같은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원료 성분 변경이 아니라 제품 개발 단계에서 착오이거나 기술 발달로 성분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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