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포괄수가 '인상'-요양병원 8개과 가산 '폐지'
건정심, 입원료 차등제 수가개선안 등 의결···의사인력 미충족시 50% 감산
2019.11.22 17: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요양병원 8개 전문과 가산제도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된다. 26개 전문과목 전문의 모두가 인력 가산대상에 포함되며, 수가 가산율은 현행 20%에서 18%로 낮아진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도 개선된다. 내년 1월을 기해 포괄수가를 평균 6.5% 인상하고 유착방지제 등 일부 치료재료의 가격을 별도 보상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 및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만성질환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개선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일단 8개 전문과목으로 한정된 요양병원 의사인력 가산을 내년 7월부터 26개 전문과목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요양병원이 내과·외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 전문의를 전체 의사 가운데 50%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 입원료의 20%, 50% 미만인 경우에는 입원료의 10%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 8개 전문과목 제한을 완전 폐지, 모든 전문과목 전문의에 대해 인력가산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기존 입원료의 20%에서 18%로 조정한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나가는 작업의 일환이다.
 

정부는 전문의 인력 가산을 줄여나가면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의사인력 최소 기준(2명) 미달 기관에 대한 패널티는 강화된다. 의사인력 미충족 기관에 대한 입원료 감산을 현행 -15%∼-50%에서 -50%로 단일화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 사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6.5% 인상된다.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를 별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포괄수가 개편안은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수정체수술·편도수술·충수절제술·탈장수술·항문수술·자궁수술·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그간 포괄수가는 별도의 조정기전 없이 수가협상 결과에 따른 환산지수 인상률만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 값이 조정되어 왔다. 이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포괄수가의 지불수준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번 수가 개편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현 수가 대비 6.5% 인상된다. 질병군별로 편도 수가가 21.3%, 탈장 14.1%, 수정체 10.1%, 자궁 9.5%, 충수 2.7%, 제왕절개 수가가 1.5% 인상된다. 항문수술의 수가는 현행 유지된다.


절삭기·유착방지제 등 일부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보상도 이뤄진다. 별도보상은 신포괄수가와 동일하게 급여항목은 80%를 보상하고, 20%는 포괄수가에 반영하며, 선별급여 항목은 100%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자궁수술 등 비급여 로봇보조 수술을 받는 경우 포괄수가에서 제외한다. 지난 10월 새로 신설된 야간간호료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에서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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