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한의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초석'
이은경 연구원장 '조제 표준화·안전성 확보 및 효과 근거 강화 필요'
2019.11.22 17: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한의학계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을 앞둔 가운데 그간 계속 지적받아왔던 표준화와 안전성 문제, 치료 효과 입증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단계별 급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11월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을 비롯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 등 유관 협회  및 관련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첩약 급여화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로 인한 환자 접근성 저하 등이 문제가 돼 왔다며 첩약 시범사업이 추진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은경 원장은 “한의의료 이용자 93.1%가 첩약의 효과를 인정하고 80.1%는 향후 한약 복용 의향이 있으며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 1순위로 첩약을 꼽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첩약 급여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역설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해 첩약 시범사업 추진을 명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 원장은 첩약의 안전성·효능 논란에 대해서는 “애초 첩약이 급여화가 안돼 관련 통계 데이터가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첩약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환자들은 첩약 복용을 꺼리게 되고 이는 안전성과 효능 관련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여화 시 쟁점이 되는 표준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한약재를 식약처가 관리하는 hGMP 품목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조제 과정 표준화와 함께 DUR, 한약 부작용 보고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료효과 근거 강화를 위해서는 상병중심의 근거기반 확대를 바탕으로 한 치료용 첩약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한편 예비급여 기간 중 후향적 방법을 통해 첩약의 효과 평가지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의학계는 2020년부터 3년 단위로 단계별로 급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1단계에는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소아, 여성, 노인) 대표 상병 및 국민 요구 질환을 우선으로 예비급여(본인부담율 50%)를 추진하고 2단계에서 모든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율 30%) 3단계에서는 대상 상병 정식 급여화(본인부담율 30%)가 이뤄지는 내용이다.
 

시범사업 세부 시행안을 살펴보면 대상은 전국 모든 한방 병·의원이며 지불 방식은 포괄수가제다. 가격은 원가보상 수준으로 책정되며 기준처방은 상병마다 처방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되 환자 증상에 따라 가감을 허용하게 했다.
 

시범사업 1년차 재정규모는 2000억원 이상을 책정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이후에는 5년 간 단계적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은경 연구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첩약 급여화 관련 각계 갈등 해소와 정부 한의분야 보장성 확대 정책 지원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환자 치료 선택권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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