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요구
'원외탕전실 비전문가 조제 횡행, 안전성 미비 졸속 추진'
2019.11.22 12: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약사회는 한의원 및 원외탕전실에서 무자격자들이 한약(첩약)을 조제하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2일 대한한약사회는 “한의원과 원외탕전실에서 누가 어떻게 조제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첩약은 한의사가 원내에서 직접 전탕하거나 원외탕전실에 의뢰해 한약사에게 조제를 맡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원외탕전실 인증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 수가 적고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외탕전실이 제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한의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첩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것이 한약사회의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은 조제(전탕) 방법에 달려있으며, 한약의 질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며 “제대로 된 실태파악 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급여화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특정 직능을 위한 선심성 탁상행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무모한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관련 기관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과정에서 원외탕전실 역할을 확고히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한약사 한 명이 조제해야 하는 의료기준을 개선해 원외탕전실 한약사의 역할을 보장해야 하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과정에서 원외탕전조제와의 연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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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명 11.23 08:41
    원래 상위법인 약사법에 정면 배치된 원외탕전 시행은 폐지되어야 하고 이 원외탕전을 시행할때 복지부와 한의협이 다른 이해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밀어 붙어 시행되었으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당시 상위법인 약사법에 정면 배치된 이법을 알고 밀어 붙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시키고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하면 폐기할 수 있음
  • 이은경 11.22 15:18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하는말이 원탕실에서 한약사가 어떻게 조제할지 개선한다?

    원탕실을 없애야지 개선하는거 아닌가?? 최고의 불법 약품제조시설이 원탕인데

    한의사협회랑 정부랑 로비관계라는게 정말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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