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사건 발생···부산시 '신생아실 CCTV 설치'
신생아실 아동학대 관련 '의료법 개정' 건의 공문 복지부 전달
2019.11.22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간호사의 학대를 받아 한 달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일명: 아영이 사건), 부산시가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 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방안 개정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월18일 복지부에 ‘의료기관 신생아실 아동학대 관련 ’의료법‘ 개정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부산시는 “최근 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의 신생아 아동학대 행위가 CCTV로 밝혀져 보도가 됐고, 국민청원도 18만 9879명(21일 현재 21만 2554명)에 이르는 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건의한 의료법 제26조의 2(신설)는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신생아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長)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2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생아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토록 조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등이다.
 
부산시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 “신생아와 산모 안전을 위해 의료인이나 산모 등에게 동의를 얻어 신생아실 내부 상황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의료사고 등 발생 시 촬영 자료를 활용한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생아실을 운영하는 경우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CCTV 촬영은 ‘의료인·환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올해 11월 기준 부산지역 신생아실 운영기관은 총 29곳이고, 이중 CCTV를 설치한 기관은 9곳(31%)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시는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와 함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방안 개정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는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법안이다.
 
부산시 개선안은 진료기록부 등 전문관리기관 신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위탁 관리 추진,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시 진료기록부 등 전문관리기관 또는 위탁관리기관 등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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