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증→'결핵·폭력 예방·관리 기준' 등 신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9일 의견 수렴···지참약·기저귀 등 문의
2019.11.20 16: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19일 강당에서 3주기 요양병원인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인증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관인증제도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절차로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며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제는 2021년부터 3주기가 시작된다.
 

3주기 인정기준은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관리 강화, 조사내용 및 조사항목 합리화 등과 함께 입원환자 감염관리,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결핵 등 감염병이 문제로 부각된데다 원내 폭력 사건이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대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결핵예방 사업 관련 요청이 반영돼 결핵예방 관리 기준이 새로 도입됐다.

실제 만65세 이상 노인 결핵환자가 국내 결핵 신환자의 46%, 사망자의 82%를 차지하는 등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결핵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위생 수행은 질병관리본부, 세계보건기구 등의 지침을 참고해 각 의료기관이 적합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고 손위생 수행시점을 기존 3가지에서 5가지로 늘려 권고수준을 상향했다. 동시에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해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폭력 예방 및 관리 기준이 신설됐다. 의료기관이 폭력 예방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예방교육을 시행토록 했다. 또한 폭력 상담 및 신고절차 등을 직원과 환자(보호자)에게 안내하게 했다.
 

이 외에도 질 향상 성과의 경영진 보고 및 직원 공유를 시범 항목으로 도입했고 의료기관 운영 현황에 따른 미해당 항목들을 조정하는 등의 개정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개정안 내용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방식 등에 대해 질문했다.
 

지참약을 가진 환자 관리에 대해 문의에 신민경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준개발팀장은 “요양병원이 일률적으로 지참약을 막거나 별도 관리하는 방식만 가능하며 일부 환자에만 지참약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변경된 손위생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급성기와 동일하게 5개 시점을 예시적으로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매번 손을 씻는 게 쉽지 않은 만큼 기본적으로 자율성은 두되 반드시 씻어야 하는 시점을 의료기관이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용 기저귀 보관 문제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기저귀는 최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바 있다.

신민경 팀장은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 지침이 새로 고시된 것으로 안다”며 “기저귀도 폐기물 보관창고에 함께 보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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