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건강보험 급여 '정지'
건보료도 면제하고 입국한 달(月) 보험료 징수
2019.11.20 12:5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급여를 내지 않고 혜택만 받아가는 건강보험 ‘얌체족’을 막기 위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보험급여를 저지하고, 보험료도 면제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을 복지위에 상정했다.
 
기존에 국외 여행자·업무종사자 등의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고, 이중 업무종사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보급여 혜택을 누리면서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이들이 적잖아,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건보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국외 여행자·국외 업무종사자 등의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1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모든 체류 사유 포함)로 했고, 건강보험료 면제도 국외 업무종사자에서 보험급여 정지자 중 1개월 이상 국외체류자 등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국외 체류자가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다음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한 달에도 건강보험료를 징수토록 했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의 경우 입국한 달의 보험료가 면제됐었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총 18건의 법안의 원안·수정 의결해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의료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자살예방 및 생며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등이다.
 
이중 기존에 ‘이중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던 마약류 양도 승인 절차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법(기동민 의원안)은 결국 불발됐다. 아직까지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마약류 광고 허용 범위를 넓히는 마약류 관리법(김상희 의원안)은 수정 통과됐다. 기존에 마약류 광고는 ‘타인’을 대상으로, 의학·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또는 잡지 등으로만 가능했다.
 
수정된 개정안은 타인을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규정했고, 전문지 외에도 제품설명회를 허용하는 대신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포함키로 했다. 이외에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체·수단 등 방안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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