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서러움 폭발···'유전입원 무전퇴원'
암환자권익協, 이달 21일 규탄집회···'대형병원 횡포·정부 직무유기'
2019.11.20 12: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무더기 퇴원 사태에 직면한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들이 길거리로 나와 울분을 토한다. 대형병원의 횡포와 보건당국의 직무유기를 세상에 알린다는 각오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대표 김성주)정부의 대형병원 편의적 보험정책으로 암환자들이 무전퇴원, 유전입원 처지에 직면했다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규탄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병원들이 암환자들에게 항암, 방사선 치료비 수 천만원 선납을 강요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묵인하면서 암환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암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후 쫒겨나듯 퇴원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암환자 평균 재원일수는 위암이 4.3, 유방암이 7.6일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병원들의 탐욕이 작금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퇴원한 암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대형병원을 통원하며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들은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며 이런 방식으로 통원치료를 해 왔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가 대형병원에서 1회당 40만원인 방사선치료를 30회 받았다면 총 진료비 1200만원의 5%60만원을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11월부터 외래진료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암환자들이 수 천만원의 진료비를 떠안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상급병원들은 외래진료동의서를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에게 진료비 전액을 수납한 후 나중에 요양병원에서 정산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암환자에게 방사선 치료비 1200만원을 선납하고, 몇 달 뒤 요양병원에서 1140만원을 돌려받으라는 식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이런 상급병원 행태 때문에 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암환자 20여 명은 수 천만원의 치료비를 선납할 능력이 없어 집단으로 요양병원에서 퇴원했다고 고발했다.
 
또 다른 요양병원 암환자는 상급병원에 경구항암제를 처방받으러 갔다가 약값 60만원(이전에는 약값의 5%3만원만 납부)을 내지 못해 약을 타지 못하고 되돌아와야 했다.
 
이에 대해 상급종합병원들은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진료비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의 이런 행태는 건강보험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을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대형병원들은 복잡한 진료비 정산절차를 피하기 위해 힘없고, 돈 없는 의료약자인 암환자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약을 처방받으러 외래진료를 가면 원외처방전을 발급한다. 원외처방전은 진료비 산정특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고스란히 약값 전액을 내야 한다.
 
반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외래를 가면 산정특례를 적용해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협의회는 적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의 약값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요양병원에서 퇴원하고, 외래진료를 받으라는 것은 암환자들에게 사형선고이자 또 다른 무전퇴원, 유전입원’”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복지부도 이런 제도적 모순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직무유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정부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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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나 11.20 16:43
    진료비 청구와 정산은 병원과 심평원이 알아서해주세요. 환자들은 치료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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