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특사경 부여 대신 의료계 자율징계권 우선'
'전문가평가제도 대안' 제시···'지역의사회 중심 사무장병원 척결'
2019.11.20 11: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대신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율징계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등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2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은 불필요할 뿐더러 불가하다”고 규정했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및 미진한 보상 등이 지적됐다. 

의협은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돼야 한다. 의사단체에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및 행정적 지원,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율징계권 확보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문가평가제의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의협은 캐나다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전문가 단체가 직접 공정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상황이다.


건보공단의 특사경이 아니라 의협 스스로 사무장병원을 척결할 수 있다는 의미도로 해석된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해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스스로 경찰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의사단체가 의심스러운 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해 의료계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사경 확보 시 건보공단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의협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는 곧 공단이 민사적으로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뜻한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공단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압적인 조사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협의 입장과 달리 건보공단은 현재 사무장병원 수사에 평균 11개월이 걸리는데 특사경이 설치되면 3개월까지 수사기간 단축돼 연간 1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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