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료차등제 개선···간호인력 산정 기준 변화
정규직 비중 80%·4시간 단기근무 조항 등 신설···인력수 아닌 재직일수 적용
2019.11.19 11: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개선 일환으로 정규직 간호사 비중 80%, 4시간 간격 단기근무 등 조항이 신설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간제 간호인력 산정 불합리함에 대한 개선 요구 및 정규 채용 확대 등 정책에 따른 의료급여 개정사항을 공지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 중이다.


먼저 간호인력 산정방법은 각 월의 15일 기준으로 직전분기 간호인력수 평균을 잡았다면 이제는 재직일수 기준으로 변경됐다.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인력수를 따지는 것이다. 근로시간 인정기준은 1주에 44시간에서 1주에 40시간으로 조정됐다. 이 경우 휴게시간은 제외된다.


주목할 점은 시간제 간호인력 산정 시 존재하지 않았던 4시간 간격 단기근무도 인정받게 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16~20시간 0.4인, 20~24시간 0.5인, 24~28시간 0.6인, 28~32시간 0.7인, 32~36시간 0.8인, 36~40시간 0.9인 등으로 반영이 가능하다.


여기에 정규직 간호사 비율 80% 조항도 명시해 간호인력 산정 시 활용된다. 계약직 간호사를 채용하는 경우 의무고용비율로 작용한다.


기존에는 의료인력 부재기간을 분만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로 명시했다면 이제는 연속적 부재기간 16일로 규정했다.
 

Q. 간호인력 산정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한 기관등급 적용시점은?
A. 보건복지부 고시 시행일에 따라 2020년 3월15일부터 6월14일까지 개정된 인력현황을 적용해 산출된 등급을 2020년 7월부터 반영한다.
 

Q. 1주간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기준인지, 또는 실제 근로시간인지?
A. 근로계약서 강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양기관의 사정상 주당 근무시간을 변경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월 평균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Q. 계약직 간호인력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가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동시 신고될 수 있는지?
A. 2개 이상 요양기관에 중복 등재는 불가능하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