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튜브 뽑은 환자 사망···'병원 3600만원 배상'
재판부 '억제대 사용 중단 과정서 위험성 충분히 설명했어야'
2019.11.15 11: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와중에 호흡 튜브를 스스로 뽑아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환자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3단독(재판장 김연주)은 지난 2017년 숨진 A씨 유가족이 인천 某 종합병원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5년 전인 2014년 8월 이 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다. 뇌혈관 벽이 갑자기 터지는 상황에 대비해 뇌동맥류를 정상 혈류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수술도 받았다.


또 열흘 뒤에는 성대 밑을 절개해 기관 튜브를 삽입한 상태에서 받는 호흡 치료도 진행됐다.


병원 의료진은 A씨가 스스로 기관 튜브를 제거하려 하자 중환자실에 있는 내내 신체 억제대를 사용해 묶어뒀다. 억제대는 전신이나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적 장치기구다.


그런데 의료진은 같은 해 9월 19일 A씨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뒤에는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흘 뒤 A씨는 스스로 기관 튜브를 뽑았다가 반혼수 상태로 사지가 마비됐다.


이후 A씨는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등을 옮겨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한지 2년 7개월만인 2017년 4월 숨졌다.


유족은 "A씨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기관 튜브를 제거하려 해 위험한 상태였는데도 일반병실로 옮기고는 의료진이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병원 의료법인을 상대로 치료비와 장례비 등 총 1억7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병원 측이 A씨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뒤 억제대를 하지 않은 것은 필요에 따른 선택으로 보고 이에 대해선 과실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억제대를 하지 않을 경우 환자가 기관 튜브를 스스로 제거하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억제대는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일반병실로 옮긴 후 A씨 행동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억제대 미사용 자체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원 의료진은 기관 튜브를 스스로 제거할 위험성이 있던 A씨를 일반병실로 옮기면서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충분한 교육을 해야 했다"며 "다만 A씨가 스스로 기관 튜브를 제거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을 50%로 제한해 배우자에게 2200여 만원을, 아들에게는 1400여 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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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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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식 11.15 15:59
    저희 아버지께서도 중환자실에서 떨어지셔서 인공관절수술후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폐렴으로 사망하여 의료소송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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