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라도 비전문의 의학적 판단 '한계' 인정
대법원서 파기 환송, 유가족 손배訴 기각···'사인은 진단 힘들고 불성실 진료 없어'
2019.11.12 12: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내원 환자의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을 진단 및 처치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가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의료진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8년 전 某병원에 내원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악성신경이완증후군으로 사망한 환자 A씨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유가족은 "의료진이 지난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내원했던 환자 A씨에게 정맥주사로 진통제인 멕소롱과 수액을 과다투여하고 대사선 산증 및 급성신부전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이 발생했지만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결국 사망케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2심 재판부는 의료진 일부 과실이 일반인의 수인 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대학병원 진료기록 감정 결과, S대학병원 사실조회 결과 및 대한약리학회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멕소롱 과다투여로 인한 악성신경이완증후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사선 산증, 미오글로빈 증가, 뇌부종 뇌사 등은 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료진 능력으로는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적절한 치료와 검사를 지체했다고 하더라도,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A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뇌병증과 이에 동반된 대사성 산증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의료진의 대사성 산증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료진 과실이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어떠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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