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만 졸업하면 의사 개업 가능 문제'
2019.11.08 20:17 댓글쓰기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만 개업 면허가 부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최근 열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한 세션에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이 같은 주장을 펼쳐.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의과대학 졸업만으로 제한 없는 개업면허가 과연 사회적 안전성과 환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대답이 너무 자명하다"며 "면허제도를 현대화해서 인턴이나 전공의 과정기간을 필기시험 합격과 단독진료가 아닌 지도교수 감독을 전제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교육면허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안 소장은 "진료활동의 제약이 없는 개업(일반)면허는 최소 인턴 수료 이후 보다 정교한 실기시험을 통해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기시험을 1년 과정의 인턴 이후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필기시험을 본과 3년 수료 후 응시케 해 실기시험은 임상실습과 인턴과정을 마친 후, 혹은 제3의 안으로 5년제 의과대학 운영으로 의대 졸업 시점에서 필기시험을, 그리고 2년간 인턴 후 실기시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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