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병원 직영 도매업체 조사···'수의계약' 타깃
사립학교 법령 의거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의약품유통협회 '예의주시'
2019.11.05 05: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교육부가 부속병원을 가진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의약품 납품업체 거래실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사학기관법령에 의거한 '정당한 수의계약'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임이 확인됐다.

그간 위법사항을 찾을 수 없었던 약사법이 아닌, 다른 관련 법령을 통해 새로운 제재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국내 36개 사립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2016~2019년 사이 부속병원 약품 납품업체 계약체결을 지난달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협조 요청했다.

제출 대상은 학교법인이 출자한 회사와의 수의계약과 입찰을 통한 계약 내역이다. 부가세를 포함해 건당 22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거래 건에 대한 총 계약금액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이 ‘0.0001%’라도 출자한 회사라면 모두 대상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합된 자료에서 중점적으로 살필 것은 관련 법령이 규제하는 수의계약가능 요건을 충족했는지의 여부"라고 설명했다.

사학기관인 사립대학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계법)'을 따라야 한다. 이 국계법의 관련 법령은 특정한 경우에서만 사립학교와 업체 간 수의계약을 허락하도록 정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3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업체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춰 특수한 설비나 실적이 있는 회사 혹은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회사 등으로 한정돼 있다.

또 사립학교 입장에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 법령이 문제삼을 수 있는 수의계약 규모는 2000만원 이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통해 누군가가 특별한 이득을 챙겼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예를 들면, 과대계약을 한 경우 환수요청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유통업계에서는 조사에 착수한 교육부가 앞서 보건당국과는 달리 대학병원 직영도매에 새로운 제재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는 모습이다.

대한의약품유통협회관계자는 "복지부, 공정위, 경찰 등은 앞서 약사법 위반사항을 찾지 못해 그간 대학병원 직영도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해법이 없어 진퇴양난에 빠졌던 업체들은 향후 교육부 조치가 어떻게 될지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그동안 의약품유통협회 등의 민원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대학병원 직영도매에 불법적 요소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법인이 직영 도매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학병원은 49% 내외 지분만을 지니는 방식으로 직영 도매를 운영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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