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는 위험한 의료행위, 전문의 가산·차등수가 절실'
학회, 환자안전 향상 수가개선 제안···'포괄수가제 수술도 별도 보상 필요'
2019.11.01 10:41 댓글쓰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회(이사장 최인철)가 ‘마취통증의학 전문의 차등수가’와 ‘마취 전(前) 환자평가 수가’ 신설에 적극 나선다.
 

마취에 의한 사고는 생명을 잃게 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 고도로 훈련된 전문의가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는 차등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상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보험이사(서울성모병원)은 31일 국제학술대회가 열린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데일리메디와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학회에 따르면 마취는 그 특성상 고도로 훈련된 전문 인력에 의해 행해지지 않으면 중등도 높은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그동안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지 못하면서 마취 행위의 수가 보상도 미진했다. 실제 마취료 원가 보전율은 72.7%로 매우 낮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의 비율이 낮은 이유가 되고 있다.


국내 마취 서비스 현황 분석에서 전신마취의 67%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보고됐다. 외국의 경우 마취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는 실질적 차등 수가가 책정됐다.


홍상현 보험이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취 행위를 하는 인력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는 가산, 혹은 차등 수가를 적용하여 전문의에 의한 마취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괄수가제에 의한 수술 행위에 대해서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는 포괄수가 외에 별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취 전(前) 환자 상태평가 적정수가 신설돼야”


홍상현 보험이사는 “마취 전 환자 상태 평가는 수술 후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면서 “마취 전(前) 환자상태 평가 확대를 위해 적절한 수가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수술 전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환자를 만나 전신 상태를 평가하고 면담하는 과정은 통상적인 의료행위가 돼야 하는 측면에서 마취 전 평가에도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의료수가 책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취 전 환자 평가는 병원 내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수술을 위한 마취를 시행하기 전 맞춤화된 수술전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 및 마취 적정성 평가에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환자 대면 및 평가가 필수적인 지표로 포함됐다.


홍상현 이사는 “환자 대면을 통한 면담과 환자 평가,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수가가 책정됐다. 이 같은 진료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마취 전 환자 상태 평가에 대한 적정한 수가 보상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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