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47억 투입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착수
건정심 의결, 2020년부터 3년간 기존 수가에 가산 형태 진행
2019.10.30 17: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수가는 기존 ▲응급입원기본입원료 ▲정신의학적응급처치료 ▲폐쇄병동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에 가산되며 금액은 5만4970원에서 13만7080원까지 형성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연간 247억원의 건강보험료 재정이 투입될으로 전망했다.


30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신응급 시범사업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위험 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급성기 치료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설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실시기관은 응급실이 설치됐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일정 시설 인력 기준에 부합해 ①24시간 응급입원 ②급성기 집중치료(행정입원 포함) ③병원기반 사례관리 실시가 가능한 곳이 대상이다.



초기 집중치료(병원내 진료단계) 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응급입원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입원료 및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 가산 수가를 마련했다.


응급입원 기본입원료는 병원급 5만4970원에서 9만5050원, 종합병원 6만3110원에서 11만5070원, 상급종합병원 7만1480원에서 13만7080원으로 형성됐다.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는 모든 종별이 공통적으로 10만5360원에서 11만4140원으로 정해졌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는 병원급 1만4590원, 종합병원 3만6040원, 상급종합병원 4만4500원 등으로 구성됐다. 격리보호료는 병원 4만7380원, 종합병원 10만2960원, 상급종합병원 11만1880원이다.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11월 중 시범사업 실시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연간 247억원의 건강보험료 재정이 투입될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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