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 환자 본인부담 100%·상급종병 3분진료 금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2019.10.24 05: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23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10가지 안(案)을 발표했다.

해당 안은 대략적인 방향은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의사 ‘자율권’을 보장하고, 환자 ‘진료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기존에 환자 중증 분류에 이용됐던 병명코드 대신 의사 판단 및 환자 진료 의뢰 시 본인부담 100%, 상급종합병원의 3분진료 금지, 상급종병 진찰료 100% 인상 등의 강력한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 안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및 의료계 전체적으로 수용 및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23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전달체계 ‘경기도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안은 ▲중증 분류, 병명코드→의사 판단 ▲환자 진료 의뢰 시 본인 부담 100% ▲의사 판단에 이의가 있을 시 지역의사회 산하 ‘환자분류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상급종합병원의 한 달 이상 원외처방 금지(외래 사용기간 6개월 한정, 6개월 경과 시 재발행) ▲공단·검진 1·2차 의료기관 한정(상급종병 전면 금지) 등이다.
 
또 ▲상급종병 가정의학과 경유 편법 진료의뢰 금지 ▲상급종병 3분 진료 금지 ▲상급종병 진찰료 최소 100% 인상 및 심층 진찰비 활성화 ▲내·외과 기본 공통 수련과정 2~3년 일차의료의사 양성, 추가 2~3년 세부전문의 수련과정 통한 상급종병 의사 양성 ▲경증환자 수련 1·2차 의료기관 파견 수련 의무 실시 등이다.
 
이 회장은 “경기도안이 받아들여지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며 “10가지 안 중 환자 상태에 대한 의사 판단, 환자 의뢰 시 본인 부담 100%, 상급종병 한 달 이상 원외처방 금지, 상급종병 공단 건강검진 금지, 상급종병 3분 진료금지 등 다섯가지만 돼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안은 의협과 논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환자 진료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고된다.
 
이 회장은 “환자진료권 제한과 관련해서 설득 논리는 많다”며 “환자 권리라기보다는 의사라는 전문가 판단을 따르는 것이 좋고, 이것이 하지 않는다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병명코드 대신 의사 판단·한달처방 금지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10개案 제시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계 기득권이 만든 내부 문제”
 
한편, 이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비롯해 PA 문제, 산부인과 학회 통합 등 의료계 현안들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의료계 내 ‘기득권’을 꼽았다. 특히 현 의협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심화됐다고 날을 세웠다.
 
더욱이 의협 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TF와 경기도 방안이 교감 없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내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관련 내용을 공론화하기로 했고, 졸속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해서는 회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년 간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실패한 이유는 의료계 내 기득권을 극복하지 못 한 탓”이라며 “저수가 문제 외에는 대부분 의료계 내부 문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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