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몫·약가차액 등 65억 운영비 사용 희귀의약품센터
환자단체 '건보 상한가보다 저가 구매 의약품, 약가 재조정 신청 의무화'
2019.10.21 12: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들을 대신해 희귀의약품을 구매대행 하는 과정에서 약가차액 및 환율 차액으로 발생한 수익금 65억여원을 지난 5년간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환자단체는 재정 소요를 막기 위해선 건보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대행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재조정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는 약가차액, 환율차액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관행적으로 운영비로 돌리고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센터가 의약품 구입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은 438억77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해외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은 373억6700만원에 불과했다.
 

센터는 이렇게 5년 동안 발생한 65억948만원의 건강보험 차액 수익금은 기금으로 적립한 후 운영비로 사용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 대행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센터가 약가재조정 신청을 해서 구매 대행한 건강보험 상한가를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인하해야 한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센터에서 이 같은 수익을 발생시켰던 이유는 기관 운영 예산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인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센터 운영비 국고 보조율은 평균 37%에 불과했다.
 

인 의원은 “이 같은 불법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감독기관인 식약처는 이를 지적하거나 시정조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장기간 계속된 센터와 식약처와 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한 묵인과 방임은 고스란히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졌다"며 "기재부는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비를 마련하는 악순환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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