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근무 한의사, 야간당직 제한 필요”
2019.10.18 19: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 야간 당직을 제한하고 의사 의무 당직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8일 “요양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의사에 비해 한의사 급여가 낮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의사를 야간당직 업무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 안전 이유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는 한방이라는 학문적 원리 자체와 교육과정이 환자 응급조치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다. 한의사가 요양병원에서 야간 당직근무 시에는 환자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


한특위는 “경제적인 이유가 환자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 노인환자나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의 입원이 많은 요양병원에서는 야간에 한의사 혼자 당직을 서는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요양병원에서의 야간 당직 시 전문적인 의학적 식견을 갖춘 1인 이상의 의사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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